일반인권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 본 센터는
인권 침해 관련 사항을 다루며,업무비윤리, 갑질행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불공정거래, 안전, 하자 관련 신고는 별도 Tab의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적용됩니다.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대상 행위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1. 고용상의 비차별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아동 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합니다.
-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자처리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내 A/S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