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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본 센터는 인권 침해 관련 사항을 다루며,업무비윤리, 갑질행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불공정거래, 안전, 하자 관련 신고는 별도 Tab의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대상 행위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1. 고용상의 비차별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3. 강제/아동 노동 금지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4. 산업안전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5. 공급망 내 인권침해
  •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아동 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지 주민(원주민 포함)의 인권침해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합니다.
7. 환경권 침해
  •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8. 소비자의 인권 침해
  •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자처리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내 A/S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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